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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남 D,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5.경 D에게 2009. 5. 급여 명목으로 7,186,6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200,301,368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감사보고서, 급여총계장,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전출납, 연도별조직현황도, 생산일자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대단히 많고, 그 방법 또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가족이 마치 근무하는 양 속여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종업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든 점, 피해금액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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