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 법인 카드 관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4.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7,236,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입금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3.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2,826,117,77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721,178,194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09. 1. 28. 경 양산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82,222,255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03,400,44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주식회사 D 법인계좌 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제 128, 144 쪽),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주식회사 D 관련 내역서, 주식회사 D 계좌 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제 430, 438, 450, 451, 45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