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점, 식당 등에 주류를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에 주류를 납품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3,288,7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전남 목포시, 무안군 등지에서 도박,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총 59개 거래처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합계 73,330,23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무안군 등지에서 도박,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잔액확인서 및 외상매출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한을 허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변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