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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4.경까지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2,943,641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고소인 자동이체 문자 송신 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H), 납부최고서 사본, 보험료미납내역서, I 대화내역(피의자, 고소인)

1. 수사보고(D 계좌내역 중 J 입금내역에 대한, 4대보험 지급 내역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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