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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47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원고는 망 C(2013. 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원고와 망인의 처 및 다른 자녀들인 D, E, F은 2017. 3. 13. 망인이 피고에게 갖는 대여금 채권 일체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의 차용증 등 작성 1 2003. 3. 17.자 차용증 및 각서 작성 현금차용증 및 각서

1. 일금: 육천만원정에 대하여 C에게 차용함에 있어 서광주농협에서 C 앞으로 융자받은 육천만 원에 대하여 2003. 3. 17.부터 2004. 3. 16.까지 1년간 농협대출이자에 대하여 전액 매월 정리하겠으며

2. 2004. 3. 16. 일금: 육천만원정을 C에게 지급키로 하며,

3. 별도로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을 지급키로 한다.

피고는 2003. 3. 17.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이하 ‘2003. 3. 17.자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2003. 5. 23.자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03. 5. 23.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2003. 5. 23.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4천만 원 정 \4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지불기한은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04. 5. 23.까지 3) 2007. 8. 2.자 차용증 작성 차용증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피고는 2007. 8. 2.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2007. 8. 2.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2003. 3. 17.부터 2009. 9. 29.까지 아래 표 ‘망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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