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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41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삼천팔백만 원(3,800만 원)을 2011. 12.까지 갚기로 한다.

이자는 없기로

함. 원고에게 차용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원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년 전 1,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찾아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채권의 원리금이 3,800만 원이 된다고 말하며 위 금원을 변제할 때 서로 의논하여 변제하면 된다’고 말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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