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모두 F의 자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일금 육억구천만원정(\690,000,000) 상기 금액을 월 2부 5리 이자로 정히 차용함. (1.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금 상환은 형편따라 상호 의논하여 정하기로 한다.) 차용인 성명: 피고 주소: 서울 동작구 H빌라 402호 연락처: I 2012년 12월 31일 대여인 A 귀하
가. 원고 A
나. 원고 B 차용증 (갑 제2호증,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일금 칠억원정(\700,000,000) 상기 금액을 월 2부 5리 이자로 정히 차용함. (1.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금 상환은 형편따라 상호 의논하여 정하기로 한다.) 차용인 성명: 피고 주소: 서울 동작구 H빌라 402호 연락처: I 2012년 12월 30일 대여인 B 귀하 차용증 (갑제11호증, 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 일금 칠억일천만원정(\710,000,000) 상기 금액을 월 2부 5리 이자로 정히 차용함. (1.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금 상환은 형편따라 상호 의논하여 정하기로 한다.) 차용인 성명: 피고 주소: 서울 동작구 H빌라 402호 연락처: I 2012년 12월 29일 대여인: C 귀하
다. 원고 C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동안의 금전거래 관계를 정산하면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1 원고 A 피고에게 2003. 10. 9. 2,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