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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6 2015가합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7,471,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던 중 기존 차용 내역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두 개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차용증 일금 육천사백만(64,000,000)원 정히 차용함 2013. 12. 30. 변제일은 2014. 12. 30.로 함 위 금액 차용인 B 여수시 D 위 보증인 C (A님 위 금액을 B이가 차용함) 차용증 일금 일억사천육백만원(146,000,000)원 정히 차용함 2013. 12. 30. 위 금액 차용인 B 여수시 D 변제일 2014. 12. 30. 위 보증인 C (A님 위 금액을 B이가 차용함)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B 다음에는 B의 인장이, 보증인 C 다음에는 C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72호로 ‘사실상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9.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편취금액 1 2012. 11. 23. 여수시 E 건물 F노래연습장 남편 이사비용 명목으로 차용 17,000,000 2 2013. 1. 4. E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 80,000,000 3 2013. 1. 25. 36,400,000 4 2013. 3. 25. 50,000,000 5 2013. 4. 11. 10,000,000 6 2013. 7. 1. 차용금 14,000,000 7 2013. 8. 26. 노래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 9,000,000 8 2013. 9. 12. 30,000,000 9 2013. 10. 14. 50,000,000 합 계 296,400,000

다. 피고 B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88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2. 5. 범죄일람표 중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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