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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349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금액 :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와 같이 차용함. -아래-

1. 차용이자 : 매월 육십만 원(\600,000)

2. 이자지급일 : 매월 19일에 지급토록 한다.

피고의 사내이사 C는 원고에게, 2011. 8. 18. 600,000원, 2011. 9. 19. 600,000원, 2011. 10. 19. 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차용증 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와 같이 차용함. -아래-

1. 차용이자 : 매월 사십만 원(\400,000)

2. 이자지급일 : 매월 19일에 지급토록 한다.

피고의 사내이사 C는 원고에게, 2011. 11. 18. 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19일경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3.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명세서에는 원고가 채권자인 90,000,000원의 단기차입금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2013. 계정별 원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67,600,000원[= 대여금 50,000,000원 확정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600,000원(= 2013. 6. 20.부터 2017. 2. 19.까지 44개월 × 400,000원/월)] 및 그 중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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