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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1고정20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딩 건물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5. 7. 5.경 위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건물에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가 되지 않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06. 8. 14. E과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F,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기간 2006. 8. 14.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2007. 5. 2. 임대보증금 1억 원을 F이 G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위 E은 2007. 5. 2.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G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할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E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 H의 아들 I의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1. F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방법으로 위 E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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