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경 김해시 C에 있는 ( 구)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소속 전무 F, 실장 G, 투자자 H에게 하동군 I 공장 부지에 대하여 1억 원을 주면 폐기물 재생처리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장 부지에 폐기물 재생처리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민동의를 받아 주는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의 전무 F, 피해 회사의 투자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 이전 및 체결 일에 주민 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 줄 것을 약속하였고, 주민 동의서를 받아 줄 수 있는 사람들 (J 등 4명 )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참석하였던
J과 K( 매도인 측) 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F, H에게 ‘ 주민 동의서를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
3,000만 원을 주민 동의서를 받아 줄 수 있는 J 등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J, K은 F, H와 달리 이 사건과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