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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인천 계양구 C빌라 가동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있는 E 노래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위 E 노래방을 ‘F’ 명의로 경락받았으나 그 경락 대금 1억 9,800만 원을 전부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2012년경 위 E 노래방을 F의 G에 대한 채무 1억 6,000만 원을 갚도록 대물 변제하여 위 E 노래방의 소유자를 G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G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등 위 채무들에 대한 변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E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계양구 H건물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각 계원들로부터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약속된 일자에 계원 1명에게 계금 1,000만 원을 반환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위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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