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의 동의를 얻어 D 명의로 2006. 8. 14.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F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기간 2006. 8.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인 D이 피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받음에 있어 피고는 이를 동의하고, 차후 피고와 D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피고는 D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나. 원고는 2007. 5. 2.경 C 등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D은 2007. 5.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D은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043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7. 5. 2.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