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50%와 수익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바꿔 보증금 1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5.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인 피해자 G을 데리고 오자 3명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C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45만 원이다. 투자금을 총 3억 1,500만원으로 하고 각자 부담금액을 1억 500만원으로 정하되, 투자금은 후일 반환 받게 될 보증금 1억 원으로 반환하겠다, 매달 2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에 시달려 직원들의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료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어 보증금이 약 4,000만원만 남은 상태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계약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후 보증금 1억 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거나 식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7. 3. 2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17.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17.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