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경 그녀가 경영하던 피부관리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기 시작하여 2010. 5.경에는 피고인 C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그녀가 경영하는 피부관리실의 경영자금 등을 차용하여 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109동 9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중순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5.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쌍방 대리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5. 13.부터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5. 11. 그 계약서를 공증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달 14. 인천 부평구 H에서 피고인 B이 위 건물에 이주한 것으로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허위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그 약정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5. 25.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