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0. 경 ‘E’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15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위탁 판매를 위하여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의 담보로 위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엔케이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경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앤케이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합계 23,1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위탁 판매를 위하여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의 담보로 위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목록, 위탁판매 계약서, 각서, 휴대폰 단말기판매/ 위탁업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는바,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