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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2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53』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건물, 107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E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5대를 위탁 판매를 위하여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0. 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서울 용산구 및 서울 노원구 소재 전당포에서 대출금의 담보로 위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 연체된 통신요금을 해결할 수 있다,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는 개통 3개월 후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개통 3개월 동안에는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연체된 통신요금을 납부하여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 경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2014. 10. 2.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905』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9. 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서 ‘K’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L 의 직원 M에게 “ 휴대 폰 판매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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