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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49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 각각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 수수료 및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7. 6. 28.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시가 합계 34,380,500원 상당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39대와 유심 칩 15개를 공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인 G에 판매 글을 올려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위탁매매 계약서, 판매 위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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