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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17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휴대폰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판매하고, 피고인이 받을 위탁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8. 1.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AIP6-64GD)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924,000원에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7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6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7,403,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S6 엣 지 (SM-G925KW)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국내 이동 통신사를 통한 개통절차 없이 외국인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1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외국인에게 공기계로 판매하거나, F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위탁판매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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