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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5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 의 명의 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탁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986,900원인 휴대전화 8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시가 1,056,000원인 휴대전화 1대를 각 공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6. 23:30 경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70에 있는 서부 교회 인근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E에게 600만 원에 위 휴대전화 9대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9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출입 내역에 대한)

1. 압수 목록

1. 피해 품 목록

1. 업무 위탁 계약서 2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80만 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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