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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8.9.선고 2019고단428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9고단428 업무방해

피고인

A 남 80 . 생

검사

유옥근 ( 기소 ) , 임기웅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8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 자동차지부 00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

피해자 ○○자동차 주식회사 ( 이하 ' 피해 회사 ' 라 한다 ) 는 ' □□차 ' 의 판매 호조와 미 국 수출로 인하여 물량 증산이 필요하여 2018 . 6 . 경 피고인 측 노조에 ' □□차 ' 의 시간 당 생산 대수를 8 . 4대에서 12 . 6대로 올리자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 피고인 측 노조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2018 . 8 . 14 . 경에야 협의에 응하면서 2018 . 8 . 21 . 경부터 2018 . 8 . 24 . 경까지 집중적인 협의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측 노조가 조당 4명의 추가 인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 □□차 ' 의 증산 협의가 되지 않자 ' □□차 ' 의 증산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 회사는 2018 . 8 . 27 . 경 ' △△차 ' 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줄이면서 ' □□차 ' 를 시간당 12 . 6 대씩 투입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8 . 8 . 27 . 15 : 14경 울산 북구 * * 로 00에 있는 ○○자동차㈜ ) 울산공장 00 공장에서 피해 회사가 ' □□차 ' 를 시간당 12 . 6대씩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의장 # # 라 인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 피해 회사의 관리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 하자 확 성기를 이용하여 "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 똑똑히 보아라 . 회사의 만행 을 . 조합원 동지 여러분 ! 회사를 밀어냅시다 ! 밀어요 ! 밀어 ! " 라고 말하여 생산라인의 재 가동을 저지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도록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4 : 30경까지 약 496분 동안 , 2018 . 8 . 28 . 06 : 45경부터 같은 날 16 : 18경까지 약 502분 동안 위 00공장 의장 # # 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약 998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 , 604 , 091 , 388원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1 ) 당시 피해 회사가 노사 간 합의 없이 □□차 ( 이하 ' 이 사건 차종 ' 이라 한다 ) 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12 . 6대로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 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2 )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 업무 '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 고 ,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 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 다 하더라도 ,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5 . 4 . 23 .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 도 , 이러한 조치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피해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 제41조 제5호에 의하면 , 회사는 신차종 양산 M / H ( Man Hour ) 및 UPH ( Unit Per Hour , 시간당 생산 대수 ) 조정 시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 충분한 안전조치 , 시설 및 환경개선 , 인원 배치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차종은 2017 . 9 . 경 출시 된 차종으로서 , 위 단체협약의 문언상 노조와의 사전 협의 대상인 신차종의 양산 과정 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 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 중이던 기존 차종의 증 산 과정에서 시간당 생산 대수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위 단체협약이 이런 경우에도 회사로 하여금 시간당 생산 대수를 조정함에 있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할 것 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한편 이 사건 차종과 같이 기존에 생산 중이던 차종의 증산을 위해 시간당 생산 대수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거나 피해 회사의 울산 00 공장 ( 이하 ' 이 사건 공장 ' 이라 한다 ) 에서는 그동안 기존에 생산 중인 차종의 증산을 위해 투입비율을 변경할 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노사 간 협의 후 시행해 온 관행이 있었다 . [ 이에 따라 피해 회사의 의장 # # 부 부서장과 노조 측의 의장 # # 부 부서대표 대의원은 2017 . 8 . 18 . 경 이 사건 차종의 신차 운영 ( 고정 4 . 2 UPH로 운영 ) 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 차종 간 투입비율 조정 필요 시 사전 통보하여 노사 합의하여 운영한다 ' 는 내용의 세 부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고 , 2017 . 11 . 27 . 경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4 . 2 ~ 8 . 4 UPH 로 변경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 그 투입비율 변경 시에는 노사 합의하여 운영한다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고 하더라도 , 어느 차종의 차량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지 여부는 경영주체인 회사가 시장의 수요와 재료의 수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 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 위 단체협약 조항은 회사가 신차종 양산 을 위한 M / H 및 UPH 조정 시 노조와 ' 합의 ' 하여 결정 ·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 와 ' 사전 협의 ' 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 위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특정 차종의 차량 양산 과정에서 M / H와 UPH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에 ' 합의 ' 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 사전에 노조 측에 해당 차종의 양산을 위한 UPH 등의 조정 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과 수반되는 작업환경 개선 및 인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차종의 차량 양산을 위한 UPH 등 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 협의 ' 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③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의장 # # 라인에서는 이 사건 차종을 포함하여 △△차 , ◎◎ 차 ( 이후 ' ◎◎ ' 차 ' 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 등 3종의 차량이 혼류 생산되고 있었는데 , 그중 △△차와 ◎◎차는 모델 노후화로 인해 판매 부진과 재고누적이 이어지고 있던 반면 , 이 사건 차종의 경우 판매 호조와 미국 시장 수출 예정으로 인해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 이에 피해 회사는 2017 . 11 . 24 . 피고인이 대의원으로 속해 있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 자동차지부 00공장 사업부위원회와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 수를 기존 4 . 2대에서 8 . 4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다음 해로 예정되어 있던 위 차종의 북 미 출시 및 수출 시기가 확정될 경우 재차 증산을 위해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④ 이후 피해 회사는 2018 . 7 . 경부터 이 사건 차종을 북미 시장에 출시하기로 결정 하고 2018 . 4 . 경 피고인이 속한 노조 측에 ' 2018 . 7 . 경부터는 이 사건 차종의 북미 수 출을 위한 증산이 필요하므로 , 이 사건 차종은 시간당 생산 대수를 현행 8 . 4대에서 12 . 6대로 늘리는 대신 △△차는 시간당 생산 대수를 현행 16 . 8대에서 12 . 6대로 줄이는 투입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 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 2018 . 6 . 8 . 자 공문을 시작으로 수 회에 걸쳐 노조 측에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 그러 나 노조는 피해 회사가 제시한 생산계획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2018 . 8 . 14 . 경에서야 협의에 응하였고 , 이에 피해 회사는 2차례 공 문을 통해 예고한 2018 . 8 . 16 . 자로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12 . 6대로 늘려 투입하 겠다는 결정을 유보한 후 , 2018 . 8 . 21 . 경부터 같은 달 24 .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 인이 속한 노조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⑤ 위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피해 회사에 1조당 4명 ( 2조 기준 총 8명 ) 의 인원을 추 가로 배치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 이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차종의 경우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작업공수가 가장 적은 차종으로서 상대적으로 작업공수가 많은 △△차의 투입비율은 줄이고 작업공수가 적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정할 경우 작업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현재 인원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며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다가 1조당 2명 ( 2조 기준 총 4명 ) 의 인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 결국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이 사건 차종의 증산을 위한 투입비율 ( 시간당 생산 대수 ) 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한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 회사는 원래 계획했던 이 사건 차종의 2018 . 7 . 경 북미 출시일정을 연기하였고 , 이 후 2018 . 8 . 경 총 4차례 진행된 노사 간 협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 더 이상 이 사건 차종의 증산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8 . 8 . 27 . 경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는 △△차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줄이면서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8 . 4대에서 12 . 6대로 늘려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 .

⑦ 한편 이 사건 이후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속한 노조 측과 협의를 재개하여 2018 . 9 . 5 . 경 ☆☆의 양산 시까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12 . 6대로 늘리되 , 한시적으로 2 조 기준 4명의 인원을 추가 ( 1조당 2명 ) 하기로 합의하였다 .

⑧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종의 증산을 위해 시간당 생 산 대수 ( 투입비율 ) 를 조정하고자 피고인이 속해 있는 노조와 성실하고 진지하게 사전 협의를 거친 이상 , 노조와 합의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조정하여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이미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차종의 증산 계획과 투입비율 조 정에 대해 노조 측에 설명해왔고 2018 . 8 . 21 . 경부터 같은 달 24 . 경까지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하여 노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온 사정 등을 감안할 때 , 이후 노 조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종의 시 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거 나 차종 간 투입비율 조정에 관한 노조와의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나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형법 제20조 소정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 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 단되어야 하므로 ,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 .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 하고 ,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 익의 종류와 정도 , 침해의 방법 , 침해행위의 완급 ,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11 . 13 . 선 고 2003도3606 판결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노조와 수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에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 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한 이상 , 비록 노조와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증산투입 결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거나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정당방위 인정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본인 또는 노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 또한 기본적으로 경영주체인 피해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 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조 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의 협의가 결렬되자 , 피고인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 전체를 세우고 , 노조원 들로 하여금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는 피해 회사의 관리직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 생 산라인을 점거하도록 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나아가 피고 인이 그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절차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노조와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권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 침해가 긴급하여 위와 같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 당성 ,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종을 증산하고자 하는 피해 회사와 노조 간에 위 차종의

투입비율 조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사가 더는 증산을 미 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하자 위력으로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서 , 범행수법과 태양 ,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 니한 점 ,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고정비 손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크며 ,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나 , 기존 관행과 달리 피해 회사가 노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종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려 생산라인에 투입을 강행하자 피고인이 노조의 대의원 대표로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 8 . 28 . 경 노사 간에 기존처럼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유지하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이 재개되었 고 , 이후 2018 . 9 . 5 . 노사 간에 이 사건 차종의 투입비율을 8 . 4대에서 12 . 6대로 늘리되 한시적으로 2조 기준 4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차종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점 ,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직업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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