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D위원회 의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부의장이다.
위 노조 의장부 대의원들과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3. 11. 22.경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한 근로조건 협의인 M/H협의(M/H 협의란, Man/Hour의 약자를 딴 협의로, 한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말하며, 신차 차체를 등 새로운 상품을 생산할 때, 각 그 제품의 생산을 담당할 부서별 소속 대의원과 사측 대표 부서장이 사전에 만나 작업량, 신차에 접합한 장비의 보강 등을 일정 기간을 두고 협의,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협의’, 혹은 ‘이 사건 M/H 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여 구두로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협의서 작성 등은 2013. 11. 25. 마무리하고, 2013. 11. 26.자로 위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차체를 의장부 생산라인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2013. 11. 22. 위 노조 조합원인 G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하자, 노조 대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예정되어 있던 2013. 11. 25. ‘이 사건 M/H 협의’계속 및 협의서 작성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예정대로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차체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투입을 강행하고자 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I공장에서, 위 노조 대의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형 F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라인을 정지시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노조 대의원들에게 “대의원들 뜻대로 조치를 취하되 문제가 생기면 노조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노조 대의원들의 라인 정지 계획을 지지하고, 피고인 B도 위 계획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