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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나306621
합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자공업기기 및 부품 등을 제조하다

2005. 10. 31. 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사무기술노동조합(이하 ‘사무직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C는 피고 회사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B지회(이하 ‘기능직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 직에 있었다.

나. 피고 회사가 2005. 10.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자 2005년 11월경부터 기능직 노조를 중심으로 공장을 재가동하고 청산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이 전개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청산 저지에 관한 노사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자, 사무직 노조 및 기능직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7년 4월경 피고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의 55%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자산매각위원회를 구성하며, 노동조합은 점거 농성을 풀고 향후 청산절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라.

위와 같이 잠정적인 합의안이 마련된 후,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D에게 노동조합 간부들 대부분이 1년 7개월 동안 청산저지 활동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며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성과금 명목의 금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D는 2007. 4.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안)을 작성하여 사무직 노조와 기능직 노조의 대표자에게 교부하였다.

합의서(안) 1) 노사 쌍방은 청산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시 이에 대하여 사측은 소정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2) 소정의 성과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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