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 E위원회 의장부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E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해 회사는 H의 판매 호조에 따른 물량 증산이 필요하자 2020. 1. 9.경 위 E위원회에 H와 I의 시간당 생산 비율을 1:1에서 2:1 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E위원회가 H 생산비율을 높이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생산라인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하여 협의에 진척이 없게 되자, H의 증산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1. 31.경 위 E위원회가 주장하는 노동강도 상승에 대한 검증을 위해 H를 연속해서 생산라인에 투입시켜 생산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09:29경 위 G회사 E에 있는 J에서,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결정하고 H를 생산라인에 연속해서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피해 회사 소속 관리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E위원회 소속 근로자 30여명과 함께 몸으로 막는 등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81분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84,264,138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1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2경까지 약 82분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85,304,436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