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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10. 22: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 북로 123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3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조수석 앞에 부착된 단말기를 뜯어낸 다음 단말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택시의 차 키를 빼서 창밖으로 던지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와 허벅지, 왼쪽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2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 여, 20세) 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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