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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4]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9: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107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벗겨진 피고인의 운동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음악학원 1층 원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애들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리고, “짐승만도 못한 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계속 밀어 목을 조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협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10: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107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의 관리소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 쪽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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