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2. 1. 16:1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2층 피해자 F(33세, 여)의 집에 이르러 약 2시간 전 피해자가 위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 C의 차량을 들이받아 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쌍년아, 사과해,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부모님도 없는데 너 맞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고 목을 밀치고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가 손으로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의 처 G은 피해자의 집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커피잔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