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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8』 피고인은 2017. 7. 18. 19: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피해자 E(62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위 일행과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수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14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0: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온 손님과 종업원들을 향해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병을 집어 던지며 위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49 세), 피해자 G( 여, 32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I의 얼굴, 가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위 I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위 G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위 G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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