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및 상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E은 2014. 8. 24. 02:0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받은 후 방이 없다 라고 하자 ‘왜 우리들에게 방을 주지 않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상피고인 D은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 상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각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상피고인 D은 이를 만류하던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I(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상피고인 E은 각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E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과 순경 L이 위 G과 I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G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K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K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L의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L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상피고인 D을 체포하려고 하자 L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K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상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또다시 손으로 L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