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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구단1006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및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하다가 1996. 3. 31. 그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2001. 10. 17.부터 합병증 등에 관한 예방관리를 받아 오다가 2014. 7. 25. 23:10 요양하던 병원(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에서 직접 사인 폐렴(중간 선행사인 사지마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간출혈)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와병생활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고령이 사망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더 있으므로,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질병치료 및 요양상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장기의 악화 및 기존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받아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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