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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3구합97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0. 12. 1.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부원으로서 제품의 단순조립 업무들 담당하던 중, 2011. 3. 3. 프레스(press)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심부열상, 우측제2수지 원위지부 부분절단”의 상병으로 2011. 6. 30.까지 요양한 후(장해등급 11급), 2011. 10. 4. 사망하였다.

나. 당시 망인은 자택 인근의 아파트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 : 외인사, 기타 사고사”, “직접사인 : 뇌손상”, “선행사인 : 다발성 손상”, “선행사인의 원인 : 추락(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세가 발현되었고 이것이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투신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을 보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에서 2012. 4.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전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이 평범하게 지냈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제2수지의 절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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