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발생한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ㆍ하악 우측 제1, 2 소구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후 1996. 3. 31.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급하여 오다가 2014. 7. 25. 23:10경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에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5.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의 이사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되었고, 다시 2015. 4.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8.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한 와병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승인상병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