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12.16.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2. 9.부터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5. 7. 12.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다발성 뇌경색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순천향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0. 22. 04:4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인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순천향대병원’이라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D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중간사인 비가동성,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뇌경색, 선행사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11.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6.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은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이 맞다 하더라도 폐렴은 감염성 질환이어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상관관계가 특별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망인은 오랜 기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사망 전 6개월부터는 기존 다발성 뇌경색증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