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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4구합68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광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0.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08. 5. 28.까지 요양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10. 1. 06:30경 기상한 후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고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수술실이 부족하자 망인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3. 10. 3. 00:40경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우측 기저핵 출혈이었으나, 망인은 좌측 기저핵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승인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및 망인의 치료 경과 등 가) 망인의 혈압은 2005. 10. 13. 실시된 채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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