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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4구합72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8. 20.부터 1993. 7. 10.까지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4. 3. 18. 이황화탄소 중독증, 관상동맥질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이하 ‘녹색병원’이라 한다)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7. 14. 04:4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인 녹색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이황화탄소중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8.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9. ‘망인은 2013. 12. 28. 폐렴, 폐기종, 기흉, 요로감염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처분된 사실이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의 악화보다는 기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폐렴, 폐기종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랜 기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전신상태와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사망 당시 폐렴을 유발시킬 수 있는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파킨슨병도 이황화탄소중독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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