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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3. 18. 선고 2007누22056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제목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

요지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도 제1기분 131,507,520원, 2003년도 제2기분 114,193,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또논"을 "또는"으로 바로잡고, 제10면 제7행의 "경향이라고"를 "경향이 있었다고"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 (2007.0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507,52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19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 및 방역, 주택관리,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1999. 5. 10. 설립되어 같은 달 20. ○○구보건소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마친 다음(당초 □□□□환경이 1995. 5. 16. ○○구보건소장으로부터 받은 소독업 허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위생관리, 소독방제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주식회사 등 다수의 아파트관리업체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2,184,681,260원 상당의 청소 및 소독용역을 제공하고, 위 아파트관리업체들에게는 위 공급가액 전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나,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위 청소 및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아파트관리업체들과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부합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제공한 청소 및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2003.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507,520원(가산세 45,916,362원 포함), 2003.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193,760원(가산세 36,692,535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0.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염병예방법 관계법령은 소독의 개념을 오물 등을 처리하는 청소에서부터 소각, 약물, 일광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청소 및 소독용역은 전염병예방법 관계법령 소정의 '소독'의 개념에 포함되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아파트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화단, 주차장 등 옥내 및 옥외 공용부분에서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 및 제거하여 소각하거나 석탄산 3% 수용액 이상의 소독력이 있는 ○○락스(레귤러)가 희석된 물에 빤 걸레로 바닥, 유리, 벽 등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소득의 방법으로 규정된 약물소독 및 소각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방법으로 제공한 용역은 전체 제공된 용역 중 70% 정도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종전에 2002. 6. 24. 원고와 같은 공동주택 청소업체들에게 1995. 제1기부터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제공한 공동주택 청소 및 소독용역과 관련하여 면세대상이라고 하면서 이미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해 준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같은 공동주택 청소업체들은 이를 신뢰하고 아파트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제공된 용역을 일부 과세대상으로 하거나 전부 면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오고 있으며, 과세관청 또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경향이다. 종전 신뢰와 관행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2. 9. 30. ○○ ○○ ○○○동 840 소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청소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위 청소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월 6,785,730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계약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원고가 ○○ ○○구 ○○○동 0-0 소재 □□주택관리 주식회사 △△△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구 ○○동 000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시 ○○구 ○○○동 00-0 소재 ○○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 ○○시 ○○동 000 소재 ○○마을 5단지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청소계약서에서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청소계약서

제2조 (청소계약서) ② 청소용역 범위는 옥내의 경우 각동의 출입구, 복도(물청소 포함) 계단청소와 옥내 공용부분 쓰레기제거 등을 말하며 옥외는 정원 및 전체조경, 단지차도, 주차장 및 인도의 청소를 말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청소 용역비는 월 6,785,730원(34,533평 X 196.50)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청소방법) 원고는 서림주택관리와 원고가 합의한 시방서에 준하여 청소업무를 시행한다.

작업계획서

일일작업-현관 및 유리창 청결작업, 승강기 내외부 위생관리(악취 및 세균방제 작 업), 계단(바닥세정 및 기초 소독처리), 관리사무소 및 공용시설물 위생관리, 재떨이, 쓰레기등 비우기 및 청소, 외부의 모든 공용부분을 계속 순시 청소하여야 한다.

주간작업-건물 고용시설의 스티커 및 낙서 제거(수시), 계단 유리창 내부 청결관리, 각종 위법 부착물 제거, 계단 논스립세정 및 광택작업(3층 이하), 옥탑 출입구 위생관리(거미줄 제거, 먼지쓸기), 안내판, 금속 돌출물 세정 및 오염제거, 소화기, 소화전박스 문짝 및 온 · 냉수 계량기함 청소

년간작업-특별 위생관리(강력 살균세척제 및 기계를 사용하여 년 2회 실시)

위생청소 관리시방서

1. 위생청소 관리방침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여 미관을 좋게 하고,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해충과 유해 박테리아의 기생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주민의 전염병 예방조치(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거함)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용면적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위생관리활동(청소, 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위생작업의 내용

가. 일상청소 : 매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항상 청결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청소 : 바닥세척 및 왁스도장, 비상계단 신주 광택내기, 높은 곳 먼지떨기 등은 지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다. 특별청소(대청소) : 아파트 내외부 및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청소, 년 2회(4월, 7월) 계단과 복도 및 인조석 부분을 세척제 약품과 세척기계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그 중 1회는 기계청소 후 왁스로 도포한다.

8. 위생관리방법 및 세부내용

바닥부분 : 계단 및 복도, 기타 바닥 부분은 물 마포로 먼지를 제거하고, 마른 마포로 닦은 다음 광택을 유지한다. 모든 바닥에 얼룩진 곳이 있을 때에는 일단 세척제로 세척한 후에 왁스도포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가 2002. 6. 29. ○○ ○○○구 ○○○동 4933 소재 ○○5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보건위생용역계약서'에는 위생관리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는 위 (1)항 기재 청소계약서에서 적시한 용역의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표제는 '보건위생용역계약서(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1에 의거한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생관리내용에 '본 계약의 위생관리 내용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1, 제40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의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청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대금에 있어서도 '청소 부문은 월 564,093원(부가가치세 포함), 소독 부문은 월 1,316,217원(부가가치세 면제) 합계 1,880,310원으로 하되 청소 부문에 대한 용역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소독 부문에 대한 용역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구분하여 교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 ○○구 ○○동 000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 ○○구 ○○동 000 소재 ○○마을 ○○6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시 ○○구 ○○1동 00 소재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주택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 등에도 청소 부문과 소독 부문의 용역대금이 구분되어 있다).

(3) 원고 소속 직원들(미화원, 청소원, 청소위생요원 등으로 불린다)은 ○○락스를 이용하여 바닥 등을 청소하였는데, ○○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석탄산 3% 수용액 이상의 소독력이 있는 약품으로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방 및 화장실 청소에 주로 사용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청소 등 용역을 제공한 다음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의하여 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고,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바 없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 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고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소정의 '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제1항은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6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별표 3은 청소 및 소독, 쥐 · 벌레를 없애는 조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제1항 소정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그 소독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풀이된다.

(2) 한편,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제40조의6 제1항, 제2항, 제40조의8 제1항 제4호,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호,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 7, 별표 3(2006. 1. 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2004. 4. 19. 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는 3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월마다 1회 이상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각종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한 다음 소각, 증기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의 방법으로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업자는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일 위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 보관,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염병예방법 관계법령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횟수, 청소 및 소독의 방법 등을 극히 제한하고, 그 기록 및 보고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에 의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염병예방법 소정의 '소독'(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이라 함은 일상적, 일반적 의미의 청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비록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소정의 소독업의 신고를 마친 업체이고, 원고가 아파트관리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청소계약서', '보건위생용역계약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에 '전염병예방을 목적으로,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다음 일정한 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 보관하거나 이를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는 점, (나) 원고가 아파트관리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청소계약서', '청소위생용역계약서'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청소 부문과 소독 부문을 분리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청소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가사 일부 전염병예방법 소정의 소독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 소정의 약물소독은 석탄산 3%가 포함된 수용액 등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석탄산 3%가 포함된 유한락스 등 세척제를 사용하여 바닥 등을 닦아 그에 따른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물의 제거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독효과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청소의 방법으로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각종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쓰레기 수거, 바닥세척, 왁스도장, 광택내기, 얼룩제거, 먼지제거 등으로서 위 별표 3 소정의 청소에도 해당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일반적 의미의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청소'를 의미할 뿐 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 소정의 '소독'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비록 국세청이 종전에 공동주택에게 제공된 청소 등 용역과 관련하여 면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해 준 바 있고,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에서 이를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환급 및 과세관청의 묵인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5)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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