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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428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H 지상에 8개동 570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B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제13대(임기 2018. 7. 1. ~ 2020. 6. 30.) 회장이고, 원고 C, D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원고 E는 2019. 1. 16.부터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는 2017. 12.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아파트 위생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위생관리 범위 및 내용) 1) 계약의 위생관리구역은 단지내 공용면적과 그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① 동수 및 세대수 : 570세대, 8개동 ② 관리면적 : 54,072㎡ 2) 위생관리내용 계약의 위생관리내용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1, 제40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청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건물 내외부 및 관리동, 지하주차장, 각동 출입구, 계단, 복도, E/V 내외부 ② 지하주차장 및 계단 및 복도 등 년 2회 대청소 ③ 기타 관리주체와의 협의사항 제3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월간 용역금액 : 5,505,232원 미화원 : 총 4명(미화반장 1명) 제5조 (위생관리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24개월)로 한다.

제6조 (위생관리의무) ① 피고는 위생관리직원을 단지 내 상주시켜야 하고 위생관리직원의 자질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직원을 교체하여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위생관리 작업시간 평일 근무시간 09:00 ~ 15:00 (5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09:00 ~ 12:00 (3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공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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