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입찰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2. 경 아파트 청소 소독 용역업체 ㈜D 의 전무이사 E로부터 곧 실시될 청소, 소독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청탁을 들어줄 의사로 E로부터 2015. 12. 18. 경 입찰 공고문( 청소 소독자본 금 5억) 을 첨부한 내용의 ㈜D 의 자본금, 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시설과 장비에 참가자격을 맞춘 입찰 공고 안을 이메일로 받아 2015. 12. 21. 입찰을 공고하고, 2015. 12. 28. 실시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D를 위 아파트 청소, 소독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이었던
F은 2013. 12. 24.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계약금액 연 72,267,600원( 월 6,022,300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A은 2014. 경 G 와 2015. 1. 1.부터 계약금액을 월 6,624,4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5. 11. 17. 이 사건 아파트의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ㆍ가 결하였는데, 청소비는 연 79,492,800원, 소독 비는 4,549,200원으로 산정하였고, 청소 및 소독 용역계약은 분리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청소 용역업체, 소독 용역업체에 관한 입찰 공고를 각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