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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7. 선고 2006구합17079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국승]
제목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요지

쟁점용역 중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96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회사인 □□□□관리 주식회사 등 다수의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총 공급가액 881,381,000원 상당의 청소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중 70%에 해당하는 부분(616,803,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0호의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분(264,578,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의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00,968,770원(가산세 45,313,57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적법하게 소독업 신고를 한 원고가 아파트관리회사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5. 10. 설립된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용역과 소독방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은 1995. 5. 16.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 허가를 받았고(1999. 2. 8. 구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1999. 5. 20. 위 소독업 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원고가 2002. 9. 30.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작성한 청소계약서(을 4호증의1)에는 계약금액이 월 6,785,730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계약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구체적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을 을에게 위생관리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한다(1조).

(나) 청소용역 범위는 옥내의 경우 각 동의 출입구, 복도(물청소 포함),계단청소와 옥내 공용부분 쓰레기 제거 등을 말하며, 옥외는 정원 및 전체조경, 단지 차도, 주차장 및 인도의 청소를 말한다(2조)

(다) 을은 갑과 을이 합의한 시방서에 준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한다(7조)

(4) 위 청소계약서에 첨부된 작업계획서(을 4호증의 3)에는 일일작업, 주간작업 및 연간작업이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다.

(가) 일일작업

1) 현관 및 유리창 청결 작업

2) 승강기 내·외부 위생관리(악취 및 세균방제 작업)

3) 계단(바닥 세정 및 기초 소독처리)

4) 관리사무소 및 공용 시설물 위생관리

5) 재떨이, 쓰레기통 비우기 및 청소

6) 외부의 모든 공용부분을 계속 순시 청소하여야 한다.

(나) 주간작업

1) 건물 공용시설의 스티커 제거 및 낙서 제거(수시)

2) 계단 유리창 내부 청결 관리

3) 각종 위법 부착물 제거

4) 계단 논슬립 세정 및 광택작업(3층 이하)

5) 옥탑 출입구 위생관리(거미줄 제거, 먼지 쓸기)

6) 안내판, 금속 돌출물 세정 및 오염제거

7) 소화기, 소화전 박스 문짝 및 온·냉수 계량기함 청소

(다) 연간작업

특별 위생관리(강력 살균 세척제 및 기계를 사용하여 연2회 실시)

(5)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을4호증의4)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위생작업 내용

1) 일상청소 : 매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항상 청결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기청소 : 바닥 세척 및 왁스도장, 비상계단 신주 광택내기, 높은 곳 먼지떨기 등은 지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3) 특별청소(대청소) : 아파트 내·외부 및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청소, 연2회(4월, 7월) 계단과 복도 및 인조석 부분을 세척제 약품과 세척기계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그 중 1회는 기계청소 후 왁스로 도포한다.

(나) 위생관리 방법 및 세부내용

바닥부분 : 계단 및 복도, 기타 바닥 부분은 물 마포로 먼지를 제거하고, 마른 마포로 닦은 다음 광택을 유지한다. 모든 바닥에 얼룩진 곳이 있을 때에는 일단 세척제로 세척한 후에 왁스도포하여 청결상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원고 소속 미화원들은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석탄산 3% 수용액 이상의 소독력이 있는 약품으로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방 및 화장실 청소에 주로 사용된다.

(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7에 의하면, 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독실적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8) 원고가 구매한 청소 자재 중에서 ○○락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각 자재신청서(갑 7호증의 1~231)와 각 거래명세표(갑 8호증의 1~264)참조}.

(9)원고는 아파트관리회사들에게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갑 1~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르면 구 전염병예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가)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청소계약서"를 작성한 사정과 위 청소계약서 1조에 "갑은 을에게 위생관리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독용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정 및 청소계약서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청소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청소용역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소독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독용역의 제공은 극히 부수적인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 청소계약서에 첨부된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을 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얼룩과 먼지 제거 등의 미관향상을 위한 일반적 의미의 일상적 청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제라목이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석탁산수(석탄산 3% 수용액) 등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의 위생관리 방법 및 세부내용 부분 중 바닥부분에는 "계단 및 복도, 기타 바닥부분은 물 마포로 먼지를 제거하고, 마른 마포로 닦은 다음 광택을 유지한다. 모든 바닥에 얼룩진 곳이 있을 때에는 일단 세척제로 세척한 후에 왁스도포하여 청결상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마포에 ○○락스를 묻혀서 작업을 하거나 ○○락스를 이용하여 오물 등을 닦아내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 소독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리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락스를 이용한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한 약물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한 약물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약물소독은 소독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 소속 미화원들이 마포를 사용하여 청소대상 물건을 청결케 하는 작업은 마포에 묻어 있는 ○○락스를 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대상 물건에 묻어 있는 먼지 등 오물을 닦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와 같은 청소 과정에서 마포에 묻어 있는 ○○락스가 청소 대상 물건에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화원들이 대상 물건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위 청소용역이 모두 약물소독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제공한 이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7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을 구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마) ○○락스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석탄산 3% 수용액 이상의 소독력이 있는 약품이기는 하나,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방 및 화장실 청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독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

(바) 청소계약서, 작업계획서,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청소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청소 및 소독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락스를 이용한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용역이 구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표3] 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 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의6 관련) 제1호에 의하면, 청소는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상의 청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점

(아) 원고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이 사건 쟁점 용역을 공급받은 아파트관리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점

(2)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 용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독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매한 청소자재 중에서 ○○락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사정과 청소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될 뿐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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