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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612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약을 맺어 총 사업비 100억 원인 ‘C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구축사업 중 일부인 ‘D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6.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사업기간: 2016. 4. 1.∼2016. 12. 31. 사업비: 900,000,000원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갑(원고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수행의 목표 및 내용) ① 사업수행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다.

② 동 사업수행계획서 및 세부내용은 갑과 을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하여 최종 확정한다.

나. 이 사건 협약을 위해 작성된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산총괄표(사업비 소요내역)’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 9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금액 직접비 E 파일럿영상 제작지원비 프로젝트 진행 인건비, 프로젝트 진행비, 공모사업비, 프로젝트 기업지원비 568,900,000원 F 프로덕션 지원비 프로젝트 관리 인건비, F 프로젝트 제작지원비, 프로젝트 진행비, 프로젝트 모집 사업비 284,500,000원 정산비 정산수수료 1,600,000원 소계 855,000,000원 간접비 운영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전체 사업비의 5%) 45,000,000원 총계 90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G센터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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