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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3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D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등 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1.경 D국가산업단지에 E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D시는 2016. 7. 13. 피고와 사이에, D시를 주관기관으로, 피고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사업비: 490억 원(국비 265억 원, 시비 30억 원, 민자 195억 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5. 원고 및 재단법인 F(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세부사업인 ‘G’(이하 ‘이 사건 세부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총 사업비를 6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제2조(사업의 수행ㆍ관리)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사업 및 사업비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② 피고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사업전용 계좌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일괄 지급하야여 한다. ④ 원고는 제2, 3항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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