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개인택시 E지부의 지부장이다.
E시에서는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개인택시 E지부를 보조사업자, D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개인택시 E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 260대에 첨단통신장비(차량용 위성콜 네비게이션, 통합컨트롤박스,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택시의 고급화와 서비스 향상,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총사업비 182,300,000원(도비 58,500,000원, 시비 58,500,000원, 자부담금 65,300,000원)의 보조금 지급 사업인 “F 구축사업(2차)”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4. E시청 교통행정과에 F 구축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총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조성하여 28,800,000원 상당의 콜관제센터 구축, 4,000,000원의 상당의 카드단말기 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2,300,000원 상당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단지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자부담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E시가 아닌 개인택시 E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개인택시 E지부와 D 사이에 합계 149,50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기술용역 계약(수사기록 제221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외 28,800,000원 상당의 콜관제센터 구축 및 4,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4. 이러한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내용에 맞추어 시공사인 D에서 마치 28,800,000원 상당의 콜센터 구축 및 4,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공사를 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가 된 합계 182,30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기술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