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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1 2019가단102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디스크 치료기기) 개발ㆍ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밀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및 각 정부지원협약 체결 원고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C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창업진흥원과 2015. 8. 21. C사업 E협약(협약기간 2015. 8. 21. - 2016. 6. 20.)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F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 12.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H’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한 제품 I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62,000,000원 중 45,000,000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

과제명 : H 개발기간 : 2015.12.01 ~ 2016.08.31 (총 9개월)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45,000 3,400 13,600 17,000 62,000 사업비(단위 : 천원) 과제책임자: 원고 회사 직위 대표이사 성명 J 협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피고(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주관기관의 장: 원고 회사 원고 J(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제1조(기술개발의 목표) <별첨 1>의 제품 I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하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총 정부출연금: 45,000천 원 (2) 주관기관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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