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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40 판결
[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도 사건의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실체적 재판이므로 이후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거듭 심리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불처분결정은 가정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대심적 구조를 갖춘 형사절차에서 실체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나오는 무죄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는 기판력 또는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윤식(기소), 김보성(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절차( 서울가정법원 2012버584호 )가 진행되어 2013. 2. 21.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는 불처분결정의 사유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도 사건의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실체적 재판이므로 이후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거듭 심리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불처분결정은 가정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대심적 구조를 갖춘 형사절차에서 실체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나오는 무죄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는 기판력 또는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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