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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5. 4. 선고 83노5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6]
판시사항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히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처분 심판대상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소년법 제47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1회의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으로 인하여 1982. 9. 8.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제하고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피고인의 1982. 1. 2.자 절도범행에 관하여보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보호처분의 심리대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 그 자체이고 그 소년의 범죄사실은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 결정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호처분의 심리대상인 범죄사실은 형사법률적 평가를 거친 법률적 의미에서의 범죄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자연적 의미에서의 범죄사실, 즉 비행사실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년법 제47조 에 의하여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보호처분의 심리대상이었던 그 사건만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 사건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보호처분의 대상인 범죄사실을 법률적으로 평가하고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 9. 8.자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심리대상이었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소년법 제47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성질 및 소년법 제4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및 그 태도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성북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영준 작성의 수사보고서 및 원심법원이 검증한 서울가정법원 82푸5242 피고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 5. 2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바 있고, 또 1982. 1. 26.부터 1982. 2. 16.까지의 11회에 걸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법원( 서울고등법원 82노1405 )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법원소년부에서 1982. 9. 8. 피고인을 보호자 위탁 및 보호관찰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밖에 본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은 모두 이유없고, 다음으로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의 심판대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인격 그 자체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비행사실이 주가되고 그 소년의 요보호성도 부수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보호처분의 심판대상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인격 그 자체라고 한다면 보호처분이 있기 이전의 그 소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일체 다시 그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 검사가 항소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호처분의 심판대상인 범죄사실이 형사법률적인 평가를 거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적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자연적 의미에서의 범죄사실 즉 비행사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소년법 제47조 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심판의 대상인 보호처분결정의 기초가 된 비행사실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비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이며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사건의 동일성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호처분의 심판대상인 범죄사실이 법률적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자연적 의미에서의 범죄사실인 비행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심판대상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사건의 동일성의 법리를 입각하여 법률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초위에서 법률적 평가를 한다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1982. 9. 8.자 위 82푸5242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심판대상인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서 소년법 제47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호처분의 성질이나 소년법 제4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제2점도 이유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창수 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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