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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403동 6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마룻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 결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판시 기재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은 2013. 2.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심리를 한 뒤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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