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가정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7조 제 1 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절차( 서울 가정법원 2012버584호) 가 진행되어 2013. 2. 21. 피고인에 대하여 ‘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 불처분결정’) 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정폭력 처벌법의 입법목적, ② 가정폭력 처벌법 제 16조는 가정폭력 처벌법 제 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③ 가정폭력 처벌법 제 37조 제 1 항 제 1호는 불처분결정의 사유로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처벌법 제 3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