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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66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피고 A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이외에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 A의 위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 B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법리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명백하므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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