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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4 2020가단68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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