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069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완료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인도완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